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를 벌인 사람들이 대규모로 적발됐습니다.
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창릉,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,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자 12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
이들의 투기 거래금액은 총 422억 원에 이릅니다.
이 가운데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68명, 226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한 불법 거래가 25명,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한 사람이 17명, 위장전입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.
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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